승소판결
[승소판결_장기요양] 위생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결
작성자
재율
작성일
2025-06-20 14:48
조회
51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02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1. 17.
이 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나) ˈ위생원ˈ 직종의 업무가 ˈ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ˈ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하는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위생원으로 신고한 종사자는 기준근무시간 이상 위생원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가산금액이 감액된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이 사건 고시 등의 관련 규정 및 연혁,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ˈ주로ˈ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생원이 청소와 세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생원이 아닌 다른 직종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경우가 아닌 이상 ˈ위생원 직종ˈ의 실제 근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 사건 고시(이하 ˈ개정 전 고시ˈ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는 ˈ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ˈ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ˈ종전 업무범위 규정ˈ이라 한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 제1항 [별표 4]로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ˈ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ˈ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른바 ˈ정수ˈ). 이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ˈ정수ˈ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여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 고시에는 당초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별표 4] 직원배치기준상의 위생원 배치가 ˈ필요수ˈ에 머물던 시기의 후반인 2015. 11. 25. 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신설을 통해 ˈ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ˈ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12. 22. 개정 전 고시 제50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다만 이후에도 [별표 4] ˈ직원배치기준ˈ의 ˈ비고ˈ 란 제7항의 ˈ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ˈ라는 내용의 규정이 존치되었으나, 그 외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고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ˈ위생원ˈ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결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바,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종으로 ˈ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ˈ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고, 위 규정에서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보인다.
(5)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탁업무에 있어 사람의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세탁은 빨랫감을 물에 헹구어서 얼룩이나 오염의 대강을 제거하는 ˈ애벌 단계ˈ, 세제를 넣은 후 오염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ˈ세탁 단계ˈ, 세탁이 완료된 빨랫감을 물로 헹구는 ˈ헹굼 단계ˈ, 헹궈진 빨랫감의 물기를 짜내는 ˈ탈수 단계ˈ, 마지막으로 빨랫감의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ˈ건조 단계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위 단계 중 세탁 내지 건조 단계는 세탁기와 의류건조기가 사람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고 있어 세탁 진행 중에도 사실상 유휴시간이 발생한다. 반면 청소의 경우는 도구의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이 직접 필요한 부분이 많아 세탁업무와는 달리 유휴시간의 발생 여지가 적다.
(6)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이 발생하는 등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 등이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일일이 취합하여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빨래를 위생원이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소수의 위생원(앞서 본 바와 같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원의 배치기준은 1명이므로 99명의 입소자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1명의 위생원이 99명의 세탁업무를 처리해야한다)이 빨랫감이 발생한 즉시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오염된 빨래가 수거 및 처리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전체적인 환경과 위생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의 위생에 직결되는 일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본래 업무인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7) ˈ주로ˈ 수행한다는 의미 역시 매우 모호하다. 대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기준은 ˈ노동력 투입 시간ˈ인데, 만일 사람의 노동력을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로 수행한 업무를 판단할 경우, 하루에 수행할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공정을 기계가 수행하는 세탁업무보다는 업무의 양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청소업무의 경우를 ˈ주로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이로써 청소를 ˈ주로ˈ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생원 개인별로 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다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개인별 업무효율의 차이까지 고려해 보면, 노동력 투입 시간만을 기준으로 ˈ주로ˈ 수행한 업무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생원이 세탁업무와 청소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온 경우에는 ˈ주로ˈ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항상 불확실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원고와 같은 노인요양기관들은 언제라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수 있다.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ˈ직원의 배치기준ˈ 비고 제7항은 여전히 ˈ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ˈ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경감될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위생원을 둘 필요 없이 세탁업무를 제외한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위 규정 외에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 만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ˈ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뿐이므로,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하고, 그 외에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ˈ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하기는 어렵다(만일 위생원이 반드시 ˈ주로ˈ 세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전제할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세탁물이 아예 없으므로 위생원을 둘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데, ˈ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ˈ라고만 정한 내용과 모순이 발생하기로 한다).
(9)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깨끗이 세탁된 침구와 의복을 제공하는 것과 깨끗이 청소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중 위생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위생원에게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 청소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감에 더 기여한다거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0)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ˈ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ˈ라고 규정하여 다른 직원들도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수의 위생원만으로 세탁,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든,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하든 위생원이 수행하지 못한 나머지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게 되므로, 위생원이 세탁업무나 청소업무 중 어느 하나를 ˈ주로ˈ 수행하여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노인요양시설의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현황, 세탁 및 청소의 업무부담 비중, 업무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생원에게 사턱업무를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되 그중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할 것인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박정미
판사 강민균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02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1. 17.
이 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나) ˈ위생원ˈ 직종의 업무가 ˈ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ˈ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하는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위생원으로 신고한 종사자는 기준근무시간 이상 위생원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가산금액이 감액된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이 사건 고시 등의 관련 규정 및 연혁,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ˈ주로ˈ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생원이 청소와 세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생원이 아닌 다른 직종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경우가 아닌 이상 ˈ위생원 직종ˈ의 실제 근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 사건 고시(이하 ˈ개정 전 고시ˈ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는 ˈ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ˈ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ˈ종전 업무범위 규정ˈ이라 한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 제1항 [별표 4]로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ˈ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ˈ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른바 ˈ정수ˈ). 이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ˈ정수ˈ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여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 고시에는 당초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별표 4] 직원배치기준상의 위생원 배치가 ˈ필요수ˈ에 머물던 시기의 후반인 2015. 11. 25. 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신설을 통해 ˈ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ˈ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12. 22. 개정 전 고시 제50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다만 이후에도 [별표 4] ˈ직원배치기준ˈ의 ˈ비고ˈ 란 제7항의 ˈ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ˈ라는 내용의 규정이 존치되었으나, 그 외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고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ˈ위생원ˈ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결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바,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종으로 ˈ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ˈ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고, 위 규정에서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보인다.
(5)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탁업무에 있어 사람의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세탁은 빨랫감을 물에 헹구어서 얼룩이나 오염의 대강을 제거하는 ˈ애벌 단계ˈ, 세제를 넣은 후 오염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ˈ세탁 단계ˈ, 세탁이 완료된 빨랫감을 물로 헹구는 ˈ헹굼 단계ˈ, 헹궈진 빨랫감의 물기를 짜내는 ˈ탈수 단계ˈ, 마지막으로 빨랫감의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ˈ건조 단계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위 단계 중 세탁 내지 건조 단계는 세탁기와 의류건조기가 사람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고 있어 세탁 진행 중에도 사실상 유휴시간이 발생한다. 반면 청소의 경우는 도구의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이 직접 필요한 부분이 많아 세탁업무와는 달리 유휴시간의 발생 여지가 적다.
(6)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이 발생하는 등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 등이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일일이 취합하여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빨래를 위생원이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소수의 위생원(앞서 본 바와 같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원의 배치기준은 1명이므로 99명의 입소자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1명의 위생원이 99명의 세탁업무를 처리해야한다)이 빨랫감이 발생한 즉시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오염된 빨래가 수거 및 처리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전체적인 환경과 위생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의 위생에 직결되는 일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본래 업무인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7) ˈ주로ˈ 수행한다는 의미 역시 매우 모호하다. 대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기준은 ˈ노동력 투입 시간ˈ인데, 만일 사람의 노동력을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로 수행한 업무를 판단할 경우, 하루에 수행할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공정을 기계가 수행하는 세탁업무보다는 업무의 양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청소업무의 경우를 ˈ주로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이로써 청소를 ˈ주로ˈ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생원 개인별로 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다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개인별 업무효율의 차이까지 고려해 보면, 노동력 투입 시간만을 기준으로 ˈ주로ˈ 수행한 업무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생원이 세탁업무와 청소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온 경우에는 ˈ주로ˈ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항상 불확실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원고와 같은 노인요양기관들은 언제라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수 있다.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ˈ직원의 배치기준ˈ 비고 제7항은 여전히 ˈ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ˈ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경감될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위생원을 둘 필요 없이 세탁업무를 제외한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위 규정 외에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 만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ˈ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뿐이므로,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하고, 그 외에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ˈ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하기는 어렵다(만일 위생원이 반드시 ˈ주로ˈ 세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전제할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세탁물이 아예 없으므로 위생원을 둘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데, ˈ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ˈ라고만 정한 내용과 모순이 발생하기로 한다).
(9)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깨끗이 세탁된 침구와 의복을 제공하는 것과 깨끗이 청소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중 위생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위생원에게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 청소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감에 더 기여한다거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0)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ˈ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ˈ라고 규정하여 다른 직원들도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수의 위생원만으로 세탁,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든,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하든 위생원이 수행하지 못한 나머지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게 되므로, 위생원이 세탁업무나 청소업무 중 어느 하나를 ˈ주로ˈ 수행하여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노인요양시설의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현황, 세탁 및 청소의 업무부담 비중, 업무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생원에게 사턱업무를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되 그중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할 것인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박정미
판사 강민균